유체동산 집행과정
2010-11-05 13:07:21

준비서류

1. 강제집행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1)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판결문 등)

2)송달증명원

3)강제집행신청서(`집행 목적물의 소재지`의 약도를 그려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지에 그려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4)신분증

5)도장

6)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의 접수

유체동산 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가령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부여한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집행대상인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라 하면 채권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내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의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을 함이 일반적인데, 이때 실무상 `강제집행신청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는 법인 인감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등기부등본 이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법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우 있음).

■ 비용의 납부

`강제집행신청서`의 제출 시 소정의 비용(집행비용 및 집행관 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집행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집행비용에는, 「1)수수료, 2)출장비, 3)송달료, 4)감정비용, 5)경매기일지정비용」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동(1~5번)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 따라서 `감정비용` 또는 `경매기일지정비용`을 별도로 추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담당집행부서 지정 및 집행일정의 약속

1.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담당집행 부서(집행관)를 지정하게 되며, 채권자는 보통 당일에 담당집행 부서(집행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다음날 오전(보통은 다음날 9시경)에 해당 집행부서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담당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당일에 바로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음) 이때, 채권자는 담당 집행부서(담당 집행관)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예정일자, 시간, 집행 시 채권자와 집행관이 만나야 할 약속장소 등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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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변경건.
2010-11-04 19:31:32

1. work list를 화면에 메인 화면에 접어둔다.

tags : site,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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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2010-11-04 19:29:07

다시금 생각이 봇물이 터지듯 쏟아져 내려온다.

아무래도 마음의 짐을 덜어 내었기 때문이리라.

다른 건 신경쓰지 않고, 해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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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다
2010-11-04 19:27:55

도구만 갖다가 끼운다고

돌아가는게 아니야

목적이 있어야지

어디로 가야할지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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