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404에러가 나왔다; 왜 이걸 아직도 처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인지 ㅠ
아무튼 이건 그냥 단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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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건 그냥 단번에 해결~!!
음 어떤 에러가 아직 남아있을런지도 모른다;
LG-LH2300W
임대보증금,급여,예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채무자가 제3자
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채권 강제집행의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A는 B에게 빌려 준 대여금채권 7백만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
지고 있습니다.
B의 재산을 찾아 본 결과 B는 C에게 5백만원의 물건대금 채권
이 있어 그 채권을 강제집행하기로 했습니다.
①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B의 물건대금 채권의 채무자인 C는 A의 B에 대한 강제집행절
차에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② 피압류채권(=압류할 채권)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말합니다.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5백만원이 피압류채권이 됩니다.
③ 피전부채권
피압류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피전부채권이 됩니다.
④ 집행채권(=청구채권)
강제집행절차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채권을 말한
다. A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7백만원이 집행채권입니다.
◈ 압류명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압류신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
생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다시 채무
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압류 이후 강제집행의 제2단계는 환가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의 환
가 방법은 추심과 전부가 있는데 채권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상황에 따
라 유리한 것은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즉'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중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 배당절차
채권 강제집행의 최종적인 절차는 배당절차입니다. 그러나 전부명
령의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될 여지가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여러 명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가압류,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통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금액에 따라 배당합니다.
◈ 채권 강제집행 절차의 특징
① 채권은 부동산이나 동산과는 달리 형체가 없는 관념적인 권
리이므로 집행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집행관이 개
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가 절차에 관여합니다.
③ 부동산이나 동산은 환가절차가 원칙적으로 경매라는 한 가
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환가신청
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환가방법으로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는 전부
와 추심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책임 하에
선택하여 신청한 방법으로 환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