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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6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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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2010-11-05 13:10:32

임대보증금,급여,예금,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채무자가 제3자

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채권 강제집행의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A는 B에게 빌려 준 대여금채권 7백만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

지고 있습니다.

B의 재산을 찾아 본 결과 B는 C에게 5백만원의 물건대금 채권

이 있어 그 채권을 강제집행하기로 했습니다.

①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B의 물건대금 채권의 채무자인 C는 A의 B에 대한 강제집행절

차에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② 피압류채권(=압류할 채권)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말합니다.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5백만원이 피압류채권이 됩니다.

③ 피전부채권

피압류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피전부채권이 됩니다.

④ 집행채권(=청구채권)

강제집행절차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채권을 말한

다. A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7백만원이 집행채권입니다.

◈ 압류명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압류신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

생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다시 채무

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압류 이후 강제집행의 제2단계는 환가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의 환

가 방법은 추심과 전부가 있는데 채권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상황에 따

라 유리한 것은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즉'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중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 배당절차

채권 강제집행의 최종적인 절차는 배당절차입니다. 그러나 전부명

령의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될 여지가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여러 명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가압류,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통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금액에 따라 배당합니다.

◈ 채권 강제집행 절차의 특징

① 채권은 부동산이나 동산과는 달리 형체가 없는 관념적인 권

리이므로 집행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집행관이 개

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가 절차에 관여합니다.

③ 부동산이나 동산은 환가절차가 원칙적으로 경매라는 한 가

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환가신청

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환가방법으로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는 전부

와 추심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책임 하에

선택하여 신청한 방법으로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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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집행과정
2010-11-05 13:07:21

준비서류

1. 강제집행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1)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판결문 등)

2)송달증명원

3)강제집행신청서(`집행 목적물의 소재지`의 약도를 그려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지에 그려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4)신분증

5)도장

6)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의 접수

유체동산 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가령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부여한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집행대상인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라 하면 채권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내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의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을 함이 일반적인데, 이때 실무상 `강제집행신청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는 법인 인감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등기부등본 이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법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우 있음).

■ 비용의 납부

`강제집행신청서`의 제출 시 소정의 비용(집행비용 및 집행관 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집행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집행비용에는, 「1)수수료, 2)출장비, 3)송달료, 4)감정비용, 5)경매기일지정비용」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동(1~5번)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 따라서 `감정비용` 또는 `경매기일지정비용`을 별도로 추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담당집행부서 지정 및 집행일정의 약속

1.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담당집행 부서(집행관)를 지정하게 되며, 채권자는 보통 당일에 담당집행 부서(집행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다음날 오전(보통은 다음날 9시경)에 해당 집행부서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담당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당일에 바로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음) 이때, 채권자는 담당 집행부서(담당 집행관)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예정일자, 시간, 집행 시 채권자와 집행관이 만나야 할 약속장소 등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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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변경건.
2010-11-04 19:31:32

1. work list를 화면에 메인 화면에 접어둔다.

tags : site,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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